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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세금 / / 2023. 1. 17. 17:0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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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가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연말정산이 정확이 무엇이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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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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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연말정산이란?

직장인 분들이면 연말정산을 기다리시는데 연말정산은 그동안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또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를 했을 경우 그만큼 환급해 주고 덜 냈을 경우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보고 나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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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에만 있다면 먼저 사용 중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를 발급 혹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과 종건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하여 모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혹은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12월 전체 선택 →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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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금의 영수증 등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 중 입사 또는 퇴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자료 중에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부양가족이 동의했다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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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방법은?

 

어린 자녀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인적 공제입니다. 이는 소득공제 중에 하나이며 이럴 경우는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며 쓴 의료비 모두 합하여 총 금여액의 3%가 넘는다 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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