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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세금 / / 2023. 1. 16. 12:0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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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1월 되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제자 간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부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이번 1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그에 비해 1년에 2번으로 1월과 7월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과 간이 중에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며,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보다는 손이 덜 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잘 맞는지 고민을 해보고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이와 일반 과세자는 전년도 공급대가 금액이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매출이 높아지면 자동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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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하는 방법

일반과세자는 흔히 알고 있는 계산법인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으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릅니다.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뭔지... 아무래도 일반과세자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세율에 따라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신 단계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설비할 때 투자를 많이 하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확답드릴 순 없습니다. 각자의 업종과 사업상황, 매출액, 직원 수, 사업장 규모, 초기 자본금 등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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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좋은 세무사 고르는 방법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상세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줄이고 싶고 좋은 정보들이라고 지인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쉽게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각자 사업 업종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절세 방안과 과세자유형 등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상황별 맞춤형 1:1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당연히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곳만 찾으신다면 1:1 업종별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돈 아끼고 싶어서 싼데 맡겼다가 획일화되고 일률적인 방안만 제시받는다면 절세는커녕 가산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꼼꼼한 상담을 해주는 세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 꼭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고 개인에 맞춰 상담이 잘 이뤄지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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